환자 중심으로 진료합니다.
입원환자 – 해당 병동 간호사실에 필요한 서류를 2~3일전 신청 하신 후 원무과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외래환자 – 해당과로 접수 후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신 후 원무과에서 발급 받으시면됩니다.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에 의거하여 한자 동의 없이 타인이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을 교부 받을 수 없으며, 2010년 1월 31일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2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따라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영상자료 포함)
동의서 위임장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사본 제출 가능합니다. 산전특례 대상자(환자는 건강보험공단 확인 후 제증명 창구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발급 주체 | 환자의 나이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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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만 17세 이상 | 신청인(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만 17세 미만 (신분증이 없는 경우)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 | |
친족 (환자기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 시모, 장인, 장모)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만 14세 미만자가 친족으로 신청 시 신분증 (여권, 사진 붙은 신분증)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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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환자기준)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보험회사 등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만 14세 미만자가 친족으로 신청 시 신분증 (여권, 사진 붙은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 환자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 + 첨부서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제외) |
구분 | 발급주체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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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망 의식불명, 중증질환 환자 행방불명 환자 의사무능력 |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인 신분증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소견서, 법원의 실종신고/ 금치산 신고 결정문) 형제, 자매 요청시 (환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제출) |
* 서류는 퇴원 3~4일 전 해당 간호사실에 미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