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환자 중심으로 진료합니다.

증명서발급안내

증명서 발급안내

입원환자 – 해당 병동 간호사실에 필요한 서류를 2~3일전 신청 하신 후 원무과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외래환자 – 해당과로 접수 후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신 후 원무과에서 발급 받으시면됩니다.



의무기록 사본 발급안내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에 의거하여 한자 동의 없이 타인이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을 교부 받을 수 없으며, 2010년 1월 31일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2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따라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영상자료 포함)
동의서 위임장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사본 제출 가능합니다. 산전특례 대상자(환자는 건강보험공단 확인 후 제증명 창구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발급 주체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본인 만 17세 이상 신청인(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만 17세 미만
(신분증이 없는 경우)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
친족
(환자기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 시모, 장인, 장모)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만 14세 미만자가 친족으로 신청 시
신분증 (여권, 사진 붙은 신분증)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제외)
대리인
(환자기준)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보험회사 등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만 14세 미만자가 친족으로 신청 시
신분증 (여권, 사진 붙은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 환자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
+ 첨부서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제외)
구분 발급주체 구비서류
환자 사망
의식불명, 중증질환
환자 행방불명
환자 의사무능력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 신분증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소견서, 법원의 실종신고/ 금치산 신고 결정문)
형제, 자매 요청시
(환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제출)

* 서류는 퇴원 3~4일 전 해당 간호사실에 미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